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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6 2017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중 오거리 방면에서 안 중신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중앙 성심병원 방면에서 신창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전하는 E 테라 칸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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