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9: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 리에 있는 농산물 시험장 앞 농로 길 사거리 교차로를 임천 리 주택가 쪽에서 농산물 시험장 입구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 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0번,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