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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 81, 상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영 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상도 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33세 )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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