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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9 2016고단2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3:25 경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1256 방림 사거리 교차로를 내기 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82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정의 다발성 신경 손상( 말초 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 자의 중 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 가족( 피해자는 현재 치매) 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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