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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정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점 촌로 18에 있는 미송아파트 4 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장 초등학교 방면에서 출장소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자 랜드 방면에서 전철 1호 선 방면으로 직진하며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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