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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사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의 마담으로 일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이 위 주점의 선불금 채무 2,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4,000만 원, 체납세금 5,500만 원 등 채무만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주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위 주점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2014. 1. 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고 한다, 서울 강남구 F에 위치와 내부구조가 좋아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가게 ‘G’ 주점을 알아놓았으며 보증금 7천만 원, 권리금 3천만 원, 월세 400만원인 가게인데,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위 ‘E’ 주점 투자금 5천만 원 이외에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G’ 주점 보증금으로만 사용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것이고, 매월 3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주점의 주인도 아니고 재산적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새로 마련하는 위 ‘G’ 주점의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는 7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19. 7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1,300만 원, 2014. 1. 8. 1,5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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