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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8고단2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경기 광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잠시 영업상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원활하게 영업을 하여 월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650만 원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직원 월급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렌트카 40대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차량을 사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회사를 확장하여 이전에 빌린 5천만 원과 함께 원금 및 밀린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직원 월급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중고 렌트카를 구입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천만 원, 2015. 10. 20.경 같은 계좌로 2천만 원, 합계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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