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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6고단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유흥 주점 아가씨를 구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2천만 원, 사채 빚 3천만 원이 있었고, 위 주점 운영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사채 빚을 갚는데 쓸 생각으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5. 피고인이 지정한 H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통하여 G( 또는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자신의 신용상황이나 변제 자력을 숨기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사기죄의 요건으로 기망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변 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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