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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구합2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삼은씨앤씨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는 2006. 2. 27. 주식회사 삼은씨앤씨(이하 ‘삼은씨앤씨’라 한다

)와 대구 북구 B, C,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6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 삼은씨앤씨로부터 계약금 6억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삼은씨앤씨가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8. 11. 삼은씨앤씨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3.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2. 27. 원고와 삼은씨앤씨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의 연장이며, 위 계약에 따라 삼은씨앤씨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28,000,000원은 본 계약에 그대로 승계한다. 4. 잔금 및 그 지급기일 본 계약의 잔금기일에 지급할 금액은 5,652,000,000원이며, 그 잔금지급 기일은 2006. 11. 30.로 한다. 7. 지장물 처리 및 명도책임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지장물(단, 타인 소유 건물은 제외)은 매매대상에 포함되며, 지장물에 대한 명도는 원고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이 사건 계약금 포기각서

2. (전략) 삼은씨앤씨는 2006. 2. 27. 매매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628,000,000원을 포기하며, 금일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위 계약금의 반환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 계약금 승계인정 규정 및 제4조 잔금 규정은 삼은씨앤씨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ㆍ무효임을 인정한다.

삼은씨앤씨는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위 계약금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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