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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7 2016가합102787
정보공개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통로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고, 피고 C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해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의 비치 및 열람ㆍ등사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관리주체 즉,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원고에게 이를 열람ㆍ등사해 줄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자료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입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서류의 보관 및 열람등사의무 부담의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조에서 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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