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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1고단1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사 면허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5. 말경 광명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의사 면허증’ 을 검색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명의의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위 의사 면허증 이미지의 성 명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20. 5. 28. 22:19 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충청북도 충주 교육지원 청에서 실시하는 ‘2020 년 제 3회 충주 교육지원 청 교육 공무직원 전문의( 계약 직) 채용 ’에 응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주 교육지원 청 F 담당자 G의 메일 (H) 로 전송하여 G로 하여금 송부 받은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보건복지 부장관 명의로 된 의사 면허증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문의 자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전문의 자격증’ 을 검색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명의의 전문의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위 전문의 자격증 이미지의 성 명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종별 란에 ‘ 전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라고 각각 기재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20. 5. 28. 22:19 경 위와 같이 조작한 전문의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충청북도 충주 교육지원 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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