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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892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카드 프린터), 증 제6 내지 10호 공카드, 잉크,...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위조 신분증 1장당 40만 원에 외국인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의뢰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배송처, 연락처와 함께 피고인에게 QQ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인에게 편의점 택배나 우체국을 이용하여 배송하여 판매하기로 신분증 위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 신분증 위조 의뢰인인 성명불상자들,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피고인이 서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3. 8.경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D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의뢰인의 배송처, 연락처와 함께 피고인에게 QQ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시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카드 프린터기로 공카드에 파일을 인쇄한 후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3. 9. 13:43경 거제시 소재 옥포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신분증 위조 모집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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