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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111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20,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4. 4. 18.부터 2015. 1. 19.까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월 3%의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변제충당표’의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4,181,575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6.부터 2015. 1. 18.까지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45,995,000원을 원고 또는 C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변제기일 2016. 12. 30.까지, 약정이자 월 3%, 3개월 이상 약정이자 연체시 기한이익의 상실’로 정하여 3억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그 전의 금전 거래를 정산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갑 1)을 기초로 피고에 대해 3억 500만 원의 대여금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의 추가 대여금 8,400만 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26,4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의 정산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① 직권으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3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산 주장과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정산의 효력 유무를 살펴보고, ②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정산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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