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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30 2018가합20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3,600원 및 그 중 3,023,600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8.부터 2015. 8. 12.까지 피고(개명 전 C)에게 별지 1 ‘원고 주장의 변제충당 내역’(갑 제12호증) 중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07,380,000원을 이자율 월 5 ~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9.부터 2017. 3. 28.까지 같은 내역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00,856,800원만을 변제하였고, 피고의 위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2017. 7. 7.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267,270,957원(= 원본 177,165,495원 이자 86,105,462원 벌금 대납액 4,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7,270,957원 및 그 중 원본 177,165,49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7. 7. 8.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별지 2 ‘피고 주장의 대여금 및 변제금 내역’(2018. 10. 1.자 및 2018. 11. 12.자 준비서면) 중 ‘인정하는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81,63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5 ~ 10% 상당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내역 중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10,007,8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이미 원고의 대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5.부터 2015. 8.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3 ‘인정된 변제충당 내역’ 중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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