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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23 2017나5113 (1)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요양원, D요양원, 노인병원, G요양원(2013. 8.경 폐쇄)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5. 3. 15. 해고된 사람이다.

3)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2009. 3. 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40여 명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노사분규의 발생 및 그 경과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3. 6.경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고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7. 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G요양원, D요양원, C요양원을 직장폐쇄 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부터 D요양원과 C요양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G요양원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3. 8. 8. 관할관청에 G요양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원고 및 G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 26명을 해고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를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0. 31. 당사자들 사이에서 화해조서(이하 ‘2013. 10. 31.자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3. 10. 31.자 화해조서 제2, 3항에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당사자들은 폐업한 G요양원의 조속한 재개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쓰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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