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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0016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 관련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그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6. 1. 3.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0. 6.부터 대외협력국 국제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2015. 9. 30.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① 직무상의 권한이 없음에도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함(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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