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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4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여수시 C에 위치한 D노인전문요양원(이하 ‘D용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1)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5. 5. 1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다음과 같은 고소사실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2015년 형제25344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① 피의자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2011. 1. 17.경부터 D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요양원에 있던 컨테이너 5개를 2012. 초순경 불상의 사람에게 18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횡령 ② 피의자는 2012. 11. 25.경 D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소인이 ㈜F에 D요양원 신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추가 공사대금 약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F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 ③ 피의자는 2012. 4. 13.경부터 2014. 5. 27.경까지 D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G, H 등의 통장에서 총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2) 원고는 2015. 12. 10. 위 표 ②, ③항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①항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다.

(3) 위 표 ①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정69호)은 2017. 1. 19.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100만 원)형을 선고하였다.

(4) 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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