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5.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10호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 운영의 태권도 도장 ‘E체육관’의 관원인 피해자 F(1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15세)의 배를 뒤돌려차기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체육관’의 관원인 피해자 H(14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며 피해자의 고개를 들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2cm가량 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체육관’의 사범인 피해자 I(2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