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정1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에 있는 ‘C’ 호프 주점에서, 과 후배인 피해자 D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B건물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E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