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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32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을 뒤엎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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