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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1. 6. 선고 69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55]
판시사항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돈이 장물 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장물 취득죄의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물의 형태를 변경한, 즉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2.22. 선고 71도2296 판결(판례카아드 10040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34 판결요지집 형법 제362조(8) 1378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8331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 1, 2, 3 및 피고인 4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1 및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5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및 피고인 5에 대하여 각 1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 5 및 피고인 6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2. 검사의 피고인 2, 3 및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과 동일성이 있는 물건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돈을 위 피고인등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목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장물을 매각한 대금도 장물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피고인등이 본건 범행내용을 알고 동 금액을 취득한 것은 장물취득죄로 의률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3. 피고인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중 탄피 350관이 압수되었다는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1, 5, 6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 원심 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등의 각 진술을 기재한 원심 공판조서의 각 기재 및 검사작성의 참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취득한 본건 물품은 군용물인 실탄이 아니고 불량탄을 폐탄처리한 폐품으로서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탄피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군용물인 실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고 따라서 또한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의률하므로써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2)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본건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4. 피고인 5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본건 물품이 사용 불가능한 폐품 내지 탄피이므로 이는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용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2) 동 피고인은 본건 물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폐품처리장에서 폐품을 구입한 것으로 장물인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동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룻 인정하였다는데 있고,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본건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1.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다루

었어야 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 3 및 피고인 4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법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장물취득죄의 장물은 재산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므로 재물의 형태를 변경한 즉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2, 3, 6 및 피고인 4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1 변호인 및 피고인 5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5의 원심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부분을 종합하여 살피니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은 군용물인 엠완 소총 및 칼빈소총 실탄 10여만발을 군용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20,000에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위 실탄이 군용물인 장물인 정을 알면서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물품이 군용물인 장물이므로 원심이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5에 대한 양형 과경의 주장과 동 피고인등의 양형 과중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양형은 모두 무거웠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니, 위 피고인등의 위 논지는 이유있고, 검사의 위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등의 각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당심 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등의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을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각 판시소위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위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서철모 오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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