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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정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2014. 9. 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4. 11. 초순 18: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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