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만져 봐라’, ‘ 씨 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 위로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거나 스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 수회’ 만진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스친 행위를 추행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 위로 가슴을 만졌는데 정확히 몇 차례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차례였고 적어도 한 번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져 보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뿌리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세부 상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죄에서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