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B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26. 17:30 춘천시 삭주로21에 있는 춘천향교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던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구)춘천여자고등학교 쪽에서 한림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팔호광장 쪽에서 한림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우회전 중 좌회전하는 대차와 충격’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F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B은 F병원에서 경추염좌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을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2. 9. 28.부터 2012. 10. 17.까지 사이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382,250원, 위 B은 3,153,140원 등 합계 4,535,3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