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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78]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9. 25. 2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같이 보험빵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차량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함께 범행을 할 F를 상대로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낼 G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낼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사람들인 F, H, I, J을 모집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9. 25. 00: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오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I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J이 동승하고, 위 G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및 F, H이 동승한 다음, 위 I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8. 9. 29.경부터 2008. 11.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40,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940,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5. 21:00경 인천 계양구 M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N, 친구인 O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7. 5. 21:2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Q’ 앞 도로에서 위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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