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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67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낙선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에 D, E을 태운 채 진행하고, B은 F 아반떼 승용차에 G, H, I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위 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위 B 등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390,39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5.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1,920,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 녹음파일 임의제출 등,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2019. 1. 15.), 건지삼거리 교통사고 영상 분석

1. 보험금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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