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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정39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개설자인 E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12. 7. 24. 11:00경 위 병원에서 그곳 의사 F로부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행받은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유번호증 사본(의료법인 E의료재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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