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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노295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흉부외과전문의인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찰받으러 온 환자 E을 진료 후 E에게 "약국은 저쪽으로 가 저 앞에 약국 보이제 F약국"이라고 말하여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적용법조는 아래와 같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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