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 북에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2 경 영천시 C, 906호 피고인의 방에서 같은 날 14:56 경 D에 게시된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같은 날 15:15 경 피해자 F(24 세, 여) 이 작성한 “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욕을 먹는구나.
정말 저러고 싶을까
” 라는 댓 글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메갈이 정의로운 용사인 척 열심히 둔갑술 쓰네
ㅅ ㅂ 년 아 그렇게 애도하고 싶으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지키다 떠난 장병들을 애도 해 라 그건 한남이라 쳐 웃더니 죽여 버리고 싶네
진짜 ㅎㅎ 멍청하게 죽은 걸 세상 슬픈 척 애 도하네” 라는 댓 글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까지 4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와 같은 댓 글을 등록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