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86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송파구 B,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 갑자기 무섭다.
저래서 여자 과거 못 믿는다.. 다른 남자하고 쭉쭉 빨고 질펀하게 할거 다해 놓고 결혼할 때는 처녀인 척 순진한 척 했을 거 아닌 감.. 무섭다'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 생각해 봐라 내 마누라가 남편 만나기 전부터 경험이 많았다면 관계하다가도 다른 남자하고도 이렇게 낑낑댔겠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자극적으로 놀았으면 관계 영상을 찍어 둘까.. 영상 봤음 말 다했지 뭐.’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5.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