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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29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전부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0. 7. 23. 같은 사업자인 삼광운수 주식회사(이하 ‘삼광운수’라 한다)로부터 B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를 신고를 하고 청소용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나. A는 2010. 12. 20. 이 사건 차량을 일반화물(카고)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한 후, 2011. 9. 23. 주식회사 우물로직스(이하 ‘우물로직스’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이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위변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가 없이 증차되었음이 적발되자, 우물로직스는 2012. 1. 26.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자진말소(감차)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9. 일반구역 화물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2. 11. 19. A로부터 그 소유 화물자동차 22대 중 20대를 양도받아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는 A의 허가사항 위반(불법 대폐차)에 대한 행정처분 시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한편 A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대폐차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2. 12. 12.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2년 형제10725호). 바.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불법 대폐차된 차량임을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11호(제2호의 착오기재로 보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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