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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7누6861
위반차량 운행정지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차량 목록 제5번 차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경 유한회사 우리물류, 유한회사 부안특수운수, 유한회사 서진화물, 유한회사 부국특수운수, 주식회사 하나물류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들은 2009. 8.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한 차량들이다

(자세한 차량번호, 등록일자, 소유자 및 차량유형, 위반일시 등은 별지2 불법증차 변경등록 이력사항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2 순번의 유형란에 기재되어 있는 ‘특수용도(유조차)’ 부분은 제외한다). 다.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은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였다가 2009. 1. 1.부터는 "2009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2호, 이하 '2009년 공급기준고시'라고 한다

"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청소용 화물자동차 및 노면 청소용 화물자동차 등은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다. 라.

부안군수는 2012. 11. 29. 피고를 비롯한 관할 행정청에 유한회사 부안특수운수, 유한회사 부국특수운수, 유한회사 청해물류 명의로 증차 및 양수된 차량 240대가 대폐차 신고를 통하여 공급허용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되는 등 불법적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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