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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1231
사업전부정지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상회복 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차량번호 양도양수 등록일 양도인 양수인 대폐차 등록일 양도 후 양도 전 C D 2009. 6. 19. 주식회사 금강로지스 원고 2009. 7. 8. B E 2009. 7. 21. 주식회사 보령상운 원고 2009. 7. 31. F G 2009. 7. 27. 주식회사 효성로지스틱 원고 2009. 8. 7.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09. 6.~2009. 8.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금강로지스 등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한 다음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등록을 마쳤다

(이하 아래의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그 중 B 차량을 ‘이 사건 위반차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이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변경허가(증차)된 차량이라고 판단한 후, 2014. 4. 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44조의2 등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47대) 30일 처분(정지기간: 2014. 5. 15.~2014. 6. 13.), 이 사건 위반차량의 원상회복(일반형 카고트럭 청소차) 처분(기간: 2014. 4. 29.~2014. 5. 14.),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정지기간: 2014. 5. 15.~2014. 11. 14.)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처분의 이행기한 등의 연장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4. 5. 20. 종전과 같은 처분사유, 근거법령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사업전부정지(47대, 별지 2 처분대상 차량내역 참조) 30일 처분, 이 사건 위반차량 원상회복 처분,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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