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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7구합21816
위반차량 운행정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차량 목록 기재 각 차량 중 제 1, 2, 5항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경 유한회사 우리물류, 유한회사 부안특수운수, 유한회사 서진화물, 유한회사 부국특수운수, 주식회사 하나물류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들 중 별지 1 차량 목록 제1, 2, 5항 기재 차량들은 2010. 3.경 대폐차 신고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특수용도형{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된 차량들이고(위 차량 3대를 이하 ‘이 사건 탱크로리 관련 차량들’이라고 하고, 그 변경등록을 ‘이 사건 탱크로리 변경등록’이라고 한다), 위 차량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차량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차량들’이라고 한다)은 2009. 8.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특수용도형(청소용, 노면청소용 등)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된 차량들이다

(자세한 차량번호, 등록일자, 소유자 및 차량유형, 위반일시 등은 별지 2 불법증차 변경등록 이력사항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특수용도형{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화물자동차는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다가 2009. 1. 1.부터는 "2009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2호, 이하 '2009년 공급기준고시'라고 한다

"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이 사건 나머지 차량들의 대폐차 이전의 용도인 청소용 및 노면청소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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