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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누57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패션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법인이고, 원고는 C과 함께 B의 공동 대표이사였다.

나. B는 2008.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케이만군도에 있는 비시스 캐피탈 엘엘씨 Vicis Capital, LLC, 이하 '비시스'라 한다

)는 국내 대리인 크레인 파트너스 엘엘씨(Crane Partners LLC)를 통해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종류 :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 : 20,000,000달러(27,146,000,000원, 기준환율 1,357.30원) 사채발행일 : 2008. 12. 23. 사채만기일 : 2013. 12. 23.(5년 만기) 만기이자율 : 연 1.65%(만기 8.5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1년마다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 -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 1,080원(2009. 1. 22. 985원, 2009. 3. 23. 945원으로 각 조정됨 -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신주인수권 분리 가능 - 권리행사기간 : 2009. 12. 23. ~ 2013. 11. 23.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다. 그런데 비시스는 2010. 3. 9. 원고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300만 달러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권면액(1주당 789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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