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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20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 대전 중구 D 있는 E에 입사하여 2014. 1. 1.부터 E 환경 사업소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는 피해 자인 대전 광역시 F 장과 청소사업 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생활 ㆍ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ㆍ 운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E 환경 사업소 운전원으로서 E가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사용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 증을 떼어 내 환경 사업소에 반납하여, 이후 피해자가 이를 소각처리할 수 있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 동구 충 정로 136에 있는 대주 파크 빌 아파트 근처에서 G에게 장당 7,200원 상당의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 증 5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3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3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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