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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1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하는데 침구재료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이 발생한 다음달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사업 초기단계로 피해자로부터 상당량의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큼의 판매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전기 영업이익이 약 100만 원에서 270만 원 상당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12,100,000원, 2015. 2. 12.경 13,860,000원, 2015. 2. 26.경 18,480,000원 2015. 3. 27.경 12,100,000원, 2015. 3. 28.경 2,355,210원 상당의 침구류 재료를 납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58,89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분석), 수사보고(신용조회 첨부),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재판에서 편취액 중 일부 금액(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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