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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0 2019고단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구미 B에 있는 C은행 형곡지점 등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 혁신도시의 어린이집을 입찰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총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차용당시 피의자 채무내역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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