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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2 2018고단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줘라, 몇 달만 쓰고 바로 갚아 줄게, 이자를 후하게 쳐서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등으로 채무가 5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6,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A과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 중 22,72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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