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은행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2,8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으면, 연 16.7%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3. 4. 11.까지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출금 및 월 소득 약 3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각 부채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축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