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사정이 어려워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는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옷가게 겨울옷을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는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2018. 10. 18.자), 공정증서(2019. 3. 12.자), 채권자 목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