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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8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주점 8번 방에서, 피해자 D와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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