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7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4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다투고 먼저 나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