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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3세)은 2017. 12. 4. 17: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비뇨기과 접수대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업무적으로 말을 하였으나 그녀가 들은 체 만 체하여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아이고 나잇값도 못 한다’고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맞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내사보고(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추가 첨부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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