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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정8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뒤통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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