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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2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넘어져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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