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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합86262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7. 11. 23. 서울 B고등학교(서울특별시 교육청 C시험장, 이하 ‘이 사건 시험장’)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제1선택 과목으로 ‘물리Ⅰ’을, 제2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Ⅰ’을 각 선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시행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한국사, 물리Ⅰ, 지구과학Ⅰ의 순서로 응시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제3감독관 D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제1선택 과목인 물리Ⅰ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마킹)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 적발사유와 같은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효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제1선택 과목(물리Ⅰ) 시험시간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리기 전(제2선택 과목인 지구과학Ⅰ 시험시간 중)에 물리Ⅰ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제1선택 과목(물리Ⅰ)의 답안지에 답안 표시를 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가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를 부정행위로 본다면, 수험생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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