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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가합53537
성적처리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D 고등학교 2 학년 2019 학년도 2 학기 2 차고사 수학Ⅱ 과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년 당시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 산하의 D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2 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나.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된 2019 학년도 2 학년 2 학기 2 차고사 2교시 수학Ⅱ 과목 시험( 이하 ‘ 이 사건 시험’ 이라 한다 )에 응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학교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매 과목 시험마다 각 교실에 감독관 2 인( 시험 감독 교사 1 인과 시험 감독 보조 학부모 1 인) 이 입실하여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와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본령이 울리면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뒤, 종료령이 울리면 감독교사의 지시에 의해 가장 뒤에 앉은 학생이 차례대로 답안지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시험 당시 이 사건 학교 2 학년 8 반 교실의 가장 뒤에 앉아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감독교사 (F) 의 지시에 의해 객관식 답안 지인 오엠알 (OMR) 카드와 서술형 답안지를 차례대로 수거하여 감독교사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담임교사 (G) 는 이 사건 시험이 끝난 후 6일이 지난 2019. 12. 23. 경 ‘ 다른 학생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왔다’ 고 하면서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울면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이후 담임교사가 교감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동료교사 H에게 원고의 지도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H 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 이 사건 시험 종료령이 울린 때에 서술형 2번 답안지의 마지막 줄 식과 답을 급하게 쓰고 일어나서 답안지를 수거하였다’ 는 취지로 경 위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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