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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5917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C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고, 원고는 2016. 3. 1. C중학교의 교사로 신규채용되었다가 피고로부터 2017. 8. 31. 임용취소처분을 받았다.

구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 교육학 20점, 인성 및 직무능력평가 30점, 전공 50점 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7. 합격자의 결정 1차의 시험점수가 2차, 3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9. 수험생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피고는 2015. 12. 9. 아래와 같은 2016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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