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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9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일행이 느닷없이 피고인의 집의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피고인을 구타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혹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D 와 그 일행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당시 112 신고 내역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혹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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